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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보충학습·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발표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획일적인 보충학습과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이 금지되고 방과후학교에 무학년 수준별 수업이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방과후학교 하반기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고교에서 교과목에 대한 학급별 보충학습을 전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는 획일적 보충학습과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을 금지하도록 시도교육청의 지도ㆍ감독이 강화된다. 또 방과후학교에 학생의 희망과 수준에 따른 무학년 수준별 수업을 도입하되 성적 우수자만 선발하거나 중하위권 학생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금지된다. 아울러 중ㆍ고교에서 여러 과목을 묶어 보충수업을 진행하는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하지만 비수요 과목까지 포함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강료의 10% 범위 내에서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262억원을 교부해 농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말 전국 1만877개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학교의 98.9%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학생의 42.7%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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