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야] 보안법 개폐검토 착수

[여야] 보안법 개폐검토 착수여야는 16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가보안법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개·폐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여야는 특히 보안법의 개·폐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국회 차원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개·폐 여부와 손질범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색할 방침이다. 또 국민적 공감대 형성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진행 상황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 남북대화 진행을 보아가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안법 개·폐문제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대체로 현행 보안법에 대한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입장인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보안법 골격을 유지하면서 불고지죄 등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보안법을 개정하더라도 북한과 상호주의에 따라 북한의 노동당규약 개정 등 맞교환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보안법 개·폐 공론화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6/16 18:26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