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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싱가포르석유사 상대 1천435만弗 소송
입력2005-02-24 09:29:42
수정
2005.02.24 09:29:42
SK㈜의 싱가포르 현지법인인 SK에너지아시아는 차이나 에비에이션 오일과 그 임원들을 상대로 1천435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냈다.
SK에너지아시아는 차이나 에비에이션 오일측이 실제 거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런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SK와의 항공기유 거래에 나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이 같은 금액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주장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차이나 에비에이션 오일 홀딩스의 자회사인 차이나 에비에이션 오일은 지난해 복합금융상품 투자에서 5억5천만달러의 손실을 입고 법정관리를신청한 바 있다. 이 회사의 채무액은 총 5억3천만달러에 달한다.
SK가 소송을 냄에 따라 지난해 11월 29일 법정관리 신청 이후 이 회사를 상대로손해배상 소송을 낸 회사는 3개로 늘었다.
싱가포르 에비에이션 오일측은 98개 채권자들에 달러당 41.5센트씩의 채무만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 같은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회사의 부채 해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회사와투자가들의 1억달러 투자계획이 무산돼 이 회사는 청산 매각절차에 들어갈 수 밖에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K측은 차이나 에비에이션 오일이 사실상 항공기유 거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이를 알면서도 거래에 나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 회사의 전직 사장 등 임원 9명에게 사기, 공모,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블룸버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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