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A씨는 이달 초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했다. 하지만 A씨가 대검찰청이라고 믿었던 홈페이지는 피싱사이트(가짜 사이트)였으며 사기범은 A씨 계좌에서 100만원을 빼갔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를 개설하고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적발하고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한 뒤 대출희망자에게 금융회사 상호와 비슷한 명칭의 피싱사이트로 유인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사례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출업체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미리 서민금융포털인 '서민금융 119서비스'에서 해당 업체가 믿을 만한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나 경찰 등 공공기관 직원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특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명목으로 예금계좌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요구하는 행위는 100% 사기이므로 속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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