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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못해
입력2004-12-27 20:54:57
수정
2004.12.27 20:54:57
보건복지위, 의결정족수 미달 연내처리 무산 가능성 높아져
이른바 ‘한국형 뉴딜 3법’으로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우리당은 28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 등 야당의 협조가 없는 한 전체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불가능해 연내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민주노동당 현애자(玄愛子) 의원과 민주당 김종인 의원의 참여를 설득했으나 이들 의원은 불참의사를 통보했다.
국민연금법 개정 처리 무산을 놓고 우리당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으며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소위에서 처리된 것은 날치기통과”라고 주장했다.
이석현 위원장은 오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김장을 다 마친 후에 배추를 새로 들고와 김장을 다시 하자는 얘기와 같다”며 “민주노동당ㆍ민주당 의원들도 언론에 나올 때만 얘기하고 실제 일하는 데는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고경화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소위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추가논의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산회했다”며 “개정안의 날치기 통과 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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