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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화재 외국인 9명 사망·18명 부상
입력2007-02-11 18:56:08
수정
2007.02.11 18:56:08
법무부 “피해 외국인 유가족 배상문제 적극 검토”
법무부 전남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보호중이던 외국인 9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대형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오전 4시5분께 전남 여수시 화장동 법부무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수용시설에서 불이 나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불은 4층 건물중 3층 304호실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중국인 5명과 우즈베키스탄 1명 등 9명이 연기에 질식돼 숨졌다. 국가기관인 수용시설에서 화재 등으로 외국인이 인명피해를 입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장완 전남 여수경찰서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불이 난 304호 수용자중 1명이 화장지에 물을 묻혀 CC(폐쇄회로)TV 카메라를 가린 사실과 화재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수용자는 1968년생 중국인으로, 김명식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측과의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9명이 사망한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는 새벽시간대에 발생한데다 초기대응 조치도 미숙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이 안돼 신속한 구조작업이 어려웠던 점, 유치장 잠금 장치가 2중으로 돼 신속한 구조작업이 어려웠던 점 등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곳 수용자들은 여수와 순천, 광양 등지에서 불법체류나 밀입국 등의 혐의로 붙잡혀 온 외국인들로 조사를 받은 뒤 본국으로 강제송환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한편 법무부는 새벽 발생한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고와 관련해 보호 중 숨진 외국인의 유가족이 조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주한공관 및 해외 한국공관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사고조사 결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배상문제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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