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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 독려 에너지 주권 강화
입력2005-01-05 19:12:23
수정
2005.01.05 19:12:23
■ 해외자원법 개정안<br>현지법인 통한 개발·거래도 혜택<br>비상시 국내강제 반입권 부활<br>일부서 특혜시비 가능성 불구 2월 임시국회통과 무난할듯
정부와 여당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고쳐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넘더라도 토종기업으로 간주하겠다고 나선 것은 무엇보다 민간 차원의 해외자원 개발 및 확보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는 전략적인 판단에서다.
또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가안보 차원에서 자원공급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민간기업들은 옛날에 만들어진 외국인 규정에 발목이 잡혀 해외유전 개발작업이 중단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SK㈜는 외국인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과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며 지난해 초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어서는 바람에 정부지원금 중단은 물론 신고대상에서도 제외돼 사업비 송금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03년 모두 5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던 SK㈜는 지난해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 가장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는 SK㈜의 경우 4일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54.95%이며 ▦포스코 69.27% ▦삼성물산 32.51% 등도 높은 편이다.
이번 법안 개정은 외국인 지분 50% 초과기업에 대한 토종기업 간주 규정 이외에 현지법인을 통한 해외자원 개발이나 해외현지 거래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한층 확대했다. 또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던 비상시 국내 강제반입명령권을 부활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법으로는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는 만큼 법안 개정의 명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유전개발의 경우 투자규모가 워낙 막대한데다 위험부담도 크기 때문에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SK㈜ 석유개발사업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유전개발사업에 활로가 열리길 바란다”며 “해외유전개발사업을 더욱 확대해 국가 목표인 자주원유 개발률 1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해 국민세금을 과도하게 외국인기업에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특혜시비도 일각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갈수록 외국인 지분이 불어나는 상황에서 해외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간사업에도 이 같은 예외조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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