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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株 거래정지 기간 늘린다

투자경고株 즉시 거래 중단도

금융당국이 테마주 기승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상급등이 반복되는 주식의 거래정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또 투자경고를 받은 종목은 바로 주식거래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들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상 급등락하면서 증시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세조종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 차원의 조치도 불가피해 투자경보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테마주들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바로 매매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경고는 투자주의에 이은 거래소 투자경보 체제의 두 번째 단계로 이번 규제가 도입되면 투자위험 종목 지정까지 가기 전에 이상급등 종목의 거래가 즉각 차단된다.

거래소는 나아가 거래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등세를 보이는 테마주의 거래정지 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규정상 투자위험 종목으로 분류된 기업이 3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할 경우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는데 규정이 변경되면 이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거래소의 관계자는 "주가가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주들이 최근 난립하고 있는데 이를 신속히 막고자 매매거래중단 기준 강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며 "투자경고 종목으로 여러 번 지정됐음에도 주가가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매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현재 테마주와 관련한 시장감시 강화 방향에 대해 큰 틀을 잡고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관련규정 변경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와 일정을 맞춰봐야겠지만 테마주의 증시왜곡 현상이 심각한 만큼 최대한 관련규정 도입일정을 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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