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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금리연동형 상품 공시이율 산정방식 변경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금리연동형 상품의 이율을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적립액을 기준으로 자산운용실적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공시이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방식을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각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시이율 산정을 보험사의 자산운용실적에 연동해 산출하도록 했던 포괄적 방식에서 운용자산이익율과 시장금리를 평균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이율을 가감하는 구체적 방식으로 개선했다. 조정이율 범위는 공시기준이율의 20%이내에서 설정하고 공시이율 산출에 적용되는 항목과 산출식 등 산출과정을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김건민 상품계리실장은 “그 동안 보험사들이 다른 회사와의 경쟁을 의식해 공시이율 산정에 자산운용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공시이율 산정에 자산운용실적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산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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