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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경총회장 복수노조허용 발언/재계 미묘한 파장

◎「조건부 수용」불구 전경련과 입장차/정부·여당 향후 행보에도 영향 클듯전경련을 중심으로 하는 재계와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중 핵심쟁점사안인 복수노조문제를 놓고 강경대응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찬 경총회장이 1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조건부 수용론」을 제기, 재계 내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회장은 복수노조허용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불허할 수는 없다』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미 복수노조를 수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언젠가는 복수노조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경영계의 모든 주장이 포함되어야 하며 ▲선진국 같이 복수노조를 상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복수노조에 대해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경련의 주장과 차이를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회장은 이날 노동법개정과 관련해 『전경련과 입장차이가 없다』면서도 『강온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재계가 노동법에 대해 이견이 있음을 암시했다. 조건부 수용론은 경총이 처음에 노개위에서 제시했으나 전경련의 강력한 반발로 「시기상조론」으로 후퇴했다가 이번에 다시 이회장이 언급한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회장은 특히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의 요구가 완전히 수용되지 않았다』며 『지금의 개정안보다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는 선진국형 노동법이 더 낫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경총은 이회장의 이날 발언이 노개위에서 복수노조허용을 거론했던 경총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채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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