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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법제화 등 엔젤 투자 활성화 시급”

‘2014 벤처썸머포럼’ 벤처업계 간담회

“국회에 계류 중인 ‘크라우드펀딩 법안(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엔젤 투자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벤처기업협회·여성벤처기업협회·벤처캐피탈협회는 22일 제주 하얏트 리젠시호텔에서 ‘2014 벤처썸머포럼’ 관련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크라우드펀딩 법안’의 보완과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엔젤투자 세제혜택 기준 완화 등을 주문했다.

이종갑 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캐피털은 갓 창업한 기업에 투자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고 엔젤투자자가 엑시트할 때 벤처캐피털이 자연스럽게 후속 투자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엔젤투자 규모가 벤처캐피털 시장 규모만큼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민우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현재 세법은 개인 엔젤투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법인도 세제혜택을 줘야 엔젤투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7월부터 도입한 전문 엔젤제도에서도 투자자를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1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크라우드펀딩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활성화를 막는 일부 조항들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크라우드펀딩에 의한 마이크로엔젤이 엔젤 투자 활성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 추진안에는 기업당 투자 한도를 200만원으로 한정하고 1년간 투자자의 환매를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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