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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살다보니…이것이 불편] ③스톡옵션과 소득세
입력2000-06-22 00:00:00
수정
2000.06.22 00:00:00
임석훈 기자
[한국에 살다보니…이것이 불편] ③스톡옵션과 소득세스톡옵션 소득세 감면 혜택, 외국기업 근로자도 적용을
「스톡옵션을 준다고 해도 외국기업은 소득세 감면을 못받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한국 기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외국기업은 인력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말만 나오면 외국기업들은 알레르기 증상을 나타낸다. 현재 외국업체 종사자들은 국내 기업 근로자들과 동일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15조에 따르면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근로자들만이 오는 2003년 12월31일까지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는 이익에 대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 지사 근로자들은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이런 제한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우수인력의 벤처행이 줄을 이었을때 외국기업 국내지사는 더 큰 아픔을 겪어야 했다.
국내 기업들은 「스톡옵션」이라는 당근을 활용, 일부나마 우수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 반면 외국기업은 스톡옵션이라는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실제로 컴퓨터주변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외국계 A사는 10여명의 직원들이 벤처행을 밝히자 이를 막기 위해 파격적인 스톡옵션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소득세 문제로 좌초됐다. 결국 이들은 한꺼번에 벤처로 이탈, 큰 타격을 주었다. 생활용품업체인 외국계 B사도 판매실적이 뛰어난 직원 5명을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잃었다.
지난 연초까지만해도 국내 벤처기업들은 스톡옵션을 미끼로 속속 유능한 인재를 끌어모았다. 이 과정에서 스톡옵션에 대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기업 지사 직원들이 중점적인 스카우트 대상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은 인력유출에 대해 국내 대기업들과는 달리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다.
A사를 비롯한 다수 외국기업들은 조세특례제한법 15조가 「불평등 조항」이라며 감면대상에 외국기업 지사도 포함해 줄 것으로 세무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으로 인해 외국기업은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조건에서 인력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기업들은 법인세 납부, 고용창출 등 한국경제에 대해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외국소재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내국기업과 같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외국계 법인도 산업활성화, 기술개발, 고용촉진 등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소득세 감면혜택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다.
내외국인 형평성 및 법인간 동등조건 부여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외국기업의 요구에 일리가 있다는 게 지배적 견해다.
한편 정부당국은 기업환경 글로벌화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석훈 기자SHIM@SED.CO.KR
입력시간 2000/06/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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