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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측 부당압력으로 정신질환 노조에 집단산재 인정
입력2003-08-03 00:00:00
수정
2003.08.03 00:00:00
전용호 기자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압력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긴 근로자들에게 집단 산업재해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C병원 노조원 김모(43)씨 등 8명이 수년간 노조활동을 반대하는 병원측의 탄압으로 다면적 인성검사(MMPI) 등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다며 낸 산재 인정 신청서 중 김씨 등 5명에 대의 산재인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김씨등의 질환이 업무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산재 인정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 병원 노조원 8명은 지난달 7일 `노조에 대한 폭력, 폭행, 집단 따돌림 등 병원의 탄압으로 전체 19명의 노조원 가운데 10명이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 신청서를 냈다.
근로복지 공단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특진(추가 진료) 후 자문의협의회를 열어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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