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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공동통장 「뱅크라인」 이용 고객/무통장 송금수수료 면제

전국 10개 지방은행들이 뱅크라인 통장으로 거래하는 고객들에 대해 무통장 송금수수료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10개 지방은행들은 24일 은행장모임을 갖고 고객들이 뱅크라인통장 계좌로 자·타행간 무통장 송금을 할 경우 금액 및 지역에 관계없이 송금수수료를 면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뱅크라인통장의 수수료 면제범위는 통장 입·출금, 1회 4백만원내에서의 학자금 송금, 무통장 입금 등 3가지로 늘어났다. 지방은행들은 또 현금지급(CD)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은행수지여건과 은행고유통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무통장 송금수수료의 면제는 오는 12월부터 9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지방은행들은 현재 뱅크라인 통장의 예금실적을 상호 인정하고 있으며 예금한도내에서 자동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뱅크라인네트워크를 이용해 근로자우대저축(신탁)상품을 공동판매하고 있다. 뱅크라인통장은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 등을 기본계좌로 하는 종합통장으로 10개 지방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입출금과 송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 15일 현재 82만8천계좌, 6천7백66억원의 수신액을 기록했다.<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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