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앞으로는 민법상 소멸시효를 준용해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0년 동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도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손해액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판과정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변론과 증거조사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아파트ㆍ상가 분양 등의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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