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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용어] 투기지역, 빅맥지수(Big Mac index)
입력2003-04-29 00:00:00
수정
2003.04.29 00:00:00
박태준 기자
◇투기지역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가적인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취하는 부동산시장 안정 조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단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 매매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양도세율(9~36%)에 최고 15% 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추가된다. 특히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최근 한달간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보다 30% 이상 웃돌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빅맥지수(Big Mac index)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지난 87년부터 매년 미국 맥도널드사의 햄버거 `빅맥(Big Mac)`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국 통화의 실질구매력을 평가해 발표하는 지수. 시장 환율보다는 각국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환율의 적정수준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빅맥이 전세계 12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품질ㆍ크기ㆍ재료 등이 표준화돼 있어 국제적인 가격비교가 쉽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환율을 평가하게 됐다. 빅맥지수는 미국 달러화와 현지통화로 표시된다. 따라서 이 지수를 비교하면 해당국 통화의 현재 환율이 적정한 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가격의 차이, 조세제도 등에 따라 구매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빅맥지수로 환율의 적정성을 가리는데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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