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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 특허법원장, "분야마다 특허정보교환 필요할 때"
입력2000-11-08 00:00:00
수정
2000.11.08 00:00:00
박희윤 기자
任 특허법원장, "분야마다 특허정보교환 필요할 때"
“특허출원건수의 급증에 따라 심판 및 특허소송이 폭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화 추세에 힘입어 섭외사건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법원과 특허청사이에는 물론, 각급 학교, 연구단체, 기업 등이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정보공유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됨니다”
임대화(任大和ㆍ사진)특허법원장은 8일 대덕과학포럼에 참석해 `현대 특허쟁송의 현황과 특징'이란 주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임 원장은 현재 특허소송은 특허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은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어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빠른 시일 내에 관할통합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지식산업을 둘러싸고 많은 새로운 법률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분야만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지식재산분야가 계속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지식 분야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대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컴퓨터프로그램, 전자상거래상의 BM특허, 인터넷상의 도메인사용 등과 같은 신지식분야와 관련한 국내 산업의 정확한 현실진단과 이들 분야 처리에 대한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입력시간 2000/11/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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