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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컨테이너 운송통합 반발

정부추진에 "시장질서 교란"연근해 컨테이너 운송사업 통합 방침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내ㆍ외항으로 나뉜 현행 해운업법을 개정해 통합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최근 선주협회 등 해운업계는 자칫 과당경쟁을 유발,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재검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주협회는 해양부에 제출한 공문에서 "내ㆍ외항선사간 영업영역 구분이 없어지면 육상교통체증 해소ㆍ물류비 절감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신규선박 투입 증가로 선복량 과잉상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해운업법은 국내 연안운송화물과 일본ㆍ중국 등 근해운송화물 운송을 각각 내ㆍ외항선사들이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에서 부산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화물은 중간에 운송선사를 바꿔야 하는 등 불편이 제기돼, 정부는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올해 초 영업영역 통합작업에 나섰다. 정부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특히 한ㆍ중 항로. 현재 특별관리 항로로 지정돼 국적선사 11곳 등 모두 28개 선사가 58척의 컨테이너선을 운항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상당한 물동량 증가가 예상돼 과당경쟁으로 인한 운임 하락 등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내항선사들에 대한 실태조사 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운업계는 연ㆍ근해 운송사업이 통합되면 컨테이너선 투입이 늘어나고, 과당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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