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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외면하는 대법/윤종렬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1997-12-09 00:00:00
수정
1997.12.09 00:00:00
유종렬 기자
소송당사자들이 민사소액사건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재판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소액사건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사건만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상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 신속한 사건처리를 앞세워 소액사건의 소송물가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1백% 올려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소액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소송가액의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송당사자들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기회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물론 대법원의 고유기능중 하나가 법률심에 대한 판단이다. 하지만 소액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민사사건과 관련,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이유를 들어 상고하면 대법원이 이를 판단해주고 있다. 소액사건은 여기서도 예외로 취급 되어왔다.
따라서 하급심에서 재판을 받은 소송당사자들이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고 판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고 싶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판단조차 받을 수 없다.
소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2천만원 이하로 늘어남에 따라 종전 1천만원 이상 사건은 1심에서만 단독판사가 재판을 맡았고 2심에서는 합의부(부장판사 1명, 배석판사 2명)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이제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사건도 모두 단독판사가 재판을 하게된다. 따라서 신속한 재판은 이룰 수 있어도 재판의 질은 크게 후퇴한 꼴이 되었다.
대법원이 단독판사가 처리할 수 있는 소송물가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소액사건의 범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 것은 판사의 절대부족 현상을 메우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그러나 이런식의 재판은 3심판결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보호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앞세워 소액사건에 대한 재판받을 권리를 줄인다면 이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외면한 처사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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