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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중고생 체벌 엉덩이 10회내

교육부 기준 제시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할 때는 다른 학생이 없는 장소에서 지름 1㎝내외, 길이 50~60㎝이하의 직선형 나무를 사용해야 한다. 또 체벌 부위는 남자는 엉덩이, 여학생은 허벅지로 제한하고, 1회 체벌횟수도 초등생은 5회 이내, 중고생은 10회 이내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제정해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이 예시안을 토대로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등 3자가 함께 참여해 학교 실정과 특성에 맞도록 생활규정을 제정하도록 했다. 특히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하지 말고 미리 학생에게 체벌사유를 분명히 설명해야 하며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생활지도부장, 교감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학생의 생활지도는 상ㆍ벌점제와 지도카드에 근거해 실시하고 벌점이 30점을 초과하면 '생활평가위원회(가칭)'를 열어 징계회부 및 학생지도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벌점제와 관련, 고교의 경우 일정 점수를 넘으면 ▦7일 이내의 교내봉사 ▦3~10일 사회봉사 ▦6일 이상의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초등생은 교내에서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고 중ㆍ고생은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다. 두발과 복장은 학교장 재량하에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여학생의 색조화장은 금지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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