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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포츠·연예 일간지 굿데이 파산선고
입력2004-12-10 11:26:56
수정
2004.12.10 11:26:56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10일 일간지 굿데이에 대해 파산 선고를 하고 오병국(41)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2001년 9월21일 다섯번째 스포츠 연예 전문 일간지로 창간된 굿데이는 3년여만에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올 7월19일 최종 부도처리된 뒤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오던 굿데이는 법원에 화의를 신청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는 등 회생을 시도했으나 네띠앙-Etn 컨소시엄과 투자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파산 선고를 받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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