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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확정연금
입력1999-07-14 00:00:00
수정
1999.07.14 00:00:00
연금지급이 게약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확정된 일정한 기간동안 지급되는 연금을 확정연금이라고 한다. 피보험자가 생존하는 한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과 어느 특정기간 피보험자이 생존을 조건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정기생명연금과는 그 연금계산방법이 다르다. 생명연금은 예정이율과 예정사망률에 의하여 계산하지만, 확정연금은 예정이율만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확정연금의 종류로는 연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매년초에 지급하는 연시연금과 매년 말에 지급하는 연말연금으로 구분된다. 또 거치기간에 따라 연금을 계약즉시 지급하기 시작하는 즉시연금과 일정한 거치기간을 경과해서 지급하기 시작하는 거치연금으로 구분된다. 연금의 지급액이 매회 일정한 경우는 등액연금이라고 하고 다를 경우 변액연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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