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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가수 김종찬씨 3억 배상명령
입력1999-10-28 00:00:00
수정
1999.10.28 00:00:00
윤종열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대가 안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던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사랑이 저만치 가네」 등을 부른 김씨는 97년말 서울 역삼동 G빌딩 1층에 햄버거체인점을 내기 위해 건물소유주 박모씨와 보증금 8억원에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보증금이 모자라자 점포 한 편에 칸막이를 설치, 김모씨에게 김밥 판매점을 내라며 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아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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