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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의 생활법률] 2심서 징역형 늘리면 '불이익금지원칙'위반
입력2002-11-11 00:00:00
수정
2002.11.11 00:00:00
문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복역 중 피고인만이 항소해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러한 경우 석방이 돼서 좋기는 한데 징역형이 늘어나 부담스럽다.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어도 1심보다 징역형을 늘렸으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다.
답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우 불이익금지 원칙에 위반돼 1심보다 징역형을 늘리는 것이 허용돼지 않는다.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징역형의 선고가 효력을 지니게 돼 피고인으로서는 그 형의 집행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2002.10.25.선고2002도2453판결)<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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