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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등 기관경고·실적불량7개보험사/작년이어 올해도 검사대상에

◎보감원 기준개정 “격년검사원칙 적용안해”전년도에 한차례 이상 기관경고를 받았거나 또는 경영실적이 불량한 것으로 지목된 보험회사들은 직전년도에 보험감독원 정기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또다시 검사대상으로 선정돼 보험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보감원(원장 이정보)은 21일 현재 격년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일반검사 대상업체 선정기준을 개정해 ▲전년도에 기관경고를 받았거나 ▲종합 경영평가 결과 C등급이하로 나타난 보험사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보험사 등에 대해서는 전년도 검사여부에 상관없이 또다시 검사대상으로 선정, 일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책임준비금 1백35억원을 적립하지 않아 기관경고를 받은 현대해상화재 및 교보생명 BYC생명,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한국보증보험 고합생명 중앙생명 태양생명 등 7개 생,손보사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보감원으로부터 일반검사를 받게 됐다. 보감원은 그러나 종합 경영평가 결과 두차례이상 연속으로 AA등급을 받은 삼성생명 등 경영실적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일반검사를 1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보감원관계자는 『일반검사의 경우 2년마다 실시하는 격년제를 원칙으로 한다』며 『그러나 기관경고를 받았거나 경영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난 보험사에 대해서는 매년 일반검사를 실시, 제반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보험사는 현대해상 교보생명 동아생명 BYC생명 한국생명 등 5개사이며 증자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보험사도 국민생명 한덕생명 한성생명 코오롱생명 고려생명 한국생명등 6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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