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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T "CI 도용" 맞고소
입력2007-11-28 17:12:03
수정
2007.11.28 17:12:03
기업이미지(CI) 무단 도용을 둘러싼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LG텔레콤은 28일 자사 CI가 들어간 간판이나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한 혐의로 대전, 대구, 경산 등 SKT 대리점 4곳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의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지난 21일 LGT 대리점만이 타사의 CI를 무단 도용한 것처럼 주장하며 사전 협의 없이 고소했다”며 “우리도 현장 조사를 실시해 자사 CI를 동의 없이 사용한 SKT 대리점에 대해 강력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LG텔레콤은 앞으로도 자사 대리점이 타사의 CI를 도용할 경우 철저하게 단속하는 동시에 SKT 대리점에 대해서도 CI 도용 사례가 적발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의 관계자는 “현재 고소 당한 대리점에 대해선 확인중이지만 상식적으로 SK텔레콤이 3위 사업자 LG텔레콤 CI 도용으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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