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한국범죄인 첫 송환할듯
입력2001-05-27 00:00:00
수정
2001.05.27 00:00:00
30억횡령 경제사범 체포·수감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경제사범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검거돼 한국으로 강제송환될 전망이다.
26일 LA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8년 11월 30여억원을 횡령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한모(43)씨가 25일 LA 코리아타운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돼 법원 인정신문을 받은 뒤 보석금 없이 수감됐다.
법원은 한국 당국으로부터 넘겨받는 수사자료를 근거로 인도적부심을 벌일 예정인데 한씨의 신병인도가 이뤄지면 지난 99년 12월 한미범죄인인도조약 발효 첫 사례가 된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봄 미 법무부에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긴급 인도구속청구를 했으며 같은 해 7월 미 연방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거반은 LA경찰과 연방보안관의 도움을 얻어 평소 한씨가 자주 출입하던 코리아타운내 헬스클럽에서 잠복근무를 하다가 미행 끝에 붙잡았다.
한씨는 지난 96년 3월부터 98년 11월까지 한국의 모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납품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 14장, 액면합계 30여억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로스앤젤레스=연합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