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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상장사 수준 투명성 확보

우선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こ사외이사 こ감사위원회 こ준법감독관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함께 소수주주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정부는 전체이사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케하되 지배주주의 추천인수를 최소화, 친(親) 대주주세력의 머리수 채우기를 방지할 계획이다. 기존 감사제도를 대체하는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사외감사위원을 일정비율이상 채워야 한다. 이 제도는 보험, 투신, 증권, 종금사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신용금고회사에 적용된다. 정부는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준법감독관을 두도록해 법령 및 규정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시케 하고,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케 할 계획이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일반상장기업의 2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될 경우 대표소송제기권 행사요건은 지분율 0.01%에서 0.005%로 완화된다. 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차단벽(FIRE-WALL) 강화방안은 こ투자 및 여신한도의 축소 こ자산운용의 외부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투자 및 여신 제한에 앞서 동일인 및 자기계열 기준이 지분율에서 실질 지배력 여부로 바뀐다. 자기계열 기준강화와 더불어 신탁재산의 투자 및 여신한도도 축소된다. 투신사는 신탁재산의 10%에서 7%, 보험사는 총자산의 3%에서 2%로 각각 한도가 줄어든다. 또 은행에 적용하는 「거액신용공여 한도」를 보험사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경우 총자산 1%이상 대출자의 총액이 총자산의 20%를 넘지 못한다. 감독기관의 재벌펀드 감독도 강화된다. 재벌펀드 상시모니터링 전담팀이 금감원에 설치되고 이르면 내년부터 대규모 펀드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재벌들이 이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재벌펀드간 상호교차 투자, 우회투자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를 위반할 때 의결권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오는 2001년부터 비상장금융기관도 분기별 사업보고서를 작성, 외부에 공표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밖에 정부는 금융기관 부실책임자의 처벌을 손쉽게 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게 경영자 재산조사권한을 부여하고 현재 파산관재인에게 부여된 손해배상청구권을 예보공사도 공유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부실기업의 금융업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설립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최상길기자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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