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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75조 규모 새해 예산안 통과
입력1997-11-19 00:00:00
수정
1997.11.19 00:00:00
온종훈 기자
◎968억만 삭감 ‘대충 심의’/대선 앞두고 여야 계수조정지침 ‘실종’/상임위 부별심의 삭감내역도 반영안해/고속철 비용삭감·고속도 건설비 증액/표밭의식 ‘지역사업 끼워넣기’로 만족연말 대선을 앞두고 18일 국회 본회의가 통과시킨 75조4천6백36억원(재특 포함) 규모의 새해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잠정안에서 세입 감소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줄여야했던 9백68억원만 겨우 삭감한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물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잠정 예산안 자체가 새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후의 5.8% 증액에 머물렀던 만큼 국회가 과거처럼 엄청난 삭감을 요구할 수는 없었겠지만 지난해 순삭감 규모가 2천14억원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심의 자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정치권이 대선에만 매달렸던 까닭도 있지만 신한국당은 이미 집권 여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야권은 집권이 유력해져 더이상 정부 부처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예결위 계수조정위원들에게 별다른 지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예결위는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 3천2백억원을 감안, 예비비 증액 등을 논의했으나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했고 당초 국민회의 등은 부산 가덕도 신항만 건설비 중 7백억원 가량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영남권 표밭을 의식,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경부고속철도 건설비와 대외결제협력기금 및 에너지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주로 삭감하고 고속도로 및 철도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반영하는 「지역사업 끼워넣기」로 만족했다. 더구나 예결위는 과거 관례가 되어왔던 상임위 부별심의 삭감 내역조차 반영하지 않아 「밀실 심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한편 이날 국회가 의결한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5.7% 증가한 75조4천6백36억원 (일반회계 70조2천6백36억원)이나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조정한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출 삭감 4천2백9억원, 세출 증액 3천2백41억원이다.
9백68억원의 세입 삭감은 조세감면법 중 택시부가세 감면 연장을 위한 6백억원을 비롯해 증권시장 안정대책 관련 세수감소이다.
주요 세출삭감 항목은 ▲경부고속철도 1천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8백억원 ▲에너지특별회계 전출금(유가완충자금) 5백96억원 ▲국유재산 특별회계 지원 4백7억원 ▲수자원공사 출자금 4백억원 ▲수출입은행 융자금 3백억원 등 10개 항목이다.
또 세출 증액된 부분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8백1억원 ▲농어촌지원 1백61억원 ▲농협 비료계정 채무상환 5백억원 ▲경로연금 대상인원 확대와 단가 상향조정 4백80억원 ▲사회복지 3백6억원 ▲교육 및 문화사업 2백49억원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지원 2백9억원 ▲광주도심철도 이설 1백12억원 ▲국회의원 4급보좌관 신설 등 정치관계법 개정 관련 1백71억원 ▲기타 2백52억원 등 10개 분야 총 3천2백41억원이다.
구체적인 증액 내역은 전주∼순천, 장성∼고창, 광주∼무안, 춘천∼양양 등 고속도로 신규사업 조사를 위해 70억원이 증가된 것을 비롯, 광주시 외곽고속도로 등 5개 고속도로 신규 착공 1백25억원, 김천∼구미 등 3개 도로 실시설계의 30억원 등 고속도로분야에서 2백25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또 호남선 복선화 2백억원을 포함, 장항선 개량 등 철도건설에 3백29억원이 늘어났다.
이밖에 경로연금은 대상인원을 현재 60만명에서 92만명으로 늘리고 지급단가도 월 3만원에서 일부 고령자에 한해 상향조정, 4백80억원이 추가 지원됐다.
또한 탄광근로자 위험수당을 인상키 위해 탄가 안정대책비를 96억원 증액했다.<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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