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해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단일 유제품 업체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다. 공정위는 또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조만간 밀어내기 등에 관여한 임직원을 검찰에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들을 강제할당 또는 임의 공급하는 방식으로 밀어내기를 일삼았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강매를 신고한 신고인들은 전체 대리점 공급량 대비 20~35%가 밀어내기 물량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밀어내기가 확인된 품목만 전체 71개 중 26개에 달했다.
밀어내기 방식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대리점이 필요한 물량을 전산으로 주문하면 본사 영업사원이 자사 판매목표에 맞춰 대리점 주문량을 마음대로 수정하는 방식이었다. 남양유업은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최종 주문량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주문량은 알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초 남양유업은 대리점들이 36개 품목에 대해 137박스만 주문하자 같은 날 주문량을 49개 품목, 234박스로 수정해 각 대리점에 할당했다. 남양유업은 또 밀어내기 물량에 대한 대금을 카드사로부터 우선 받고 추후에 대리점이 카드사에 제품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주를 억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주들은 대금을 카드사에 제때 내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에서는 남양유업이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하는 판촉사원에 대한 임금을 대리점에 떠넘긴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남양유업의 판촉사원 수는 397명에 달했으며 대리점들은 이들 판촉사원 인건비의 절반 이상인 59~67%를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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