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짝퉁'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 포상금

올해부터 짝퉁 제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특허청은 짝퉁제품 추방을 위해 검찰, 경찰, 시ㆍ도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경로가 점조직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등 짝퉁제품 차단에 전국민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짝퉁제품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업자가 취급한 위조상품 가액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품가액 기준 300억원이상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에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