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減稅중심 세제개편 힘실리나

與근소세·재산세 인하등 연일 주장…연초 증세논리 실종<br>5·31선거 패배이후 입장 바꿔 논란 클듯<br>재경부 "협의없이 민감한 발언 쏟아져" 곤혹


여당에서 연일 감세 주장을 쏟아내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증세에 무게를 둔 세제개편이 활발하게 논의된 게 엊그제 같은데 여당의 참패로 끝난 5ㆍ31 지방선거 이후 근로소득세 인하, 재산세 인하, 부동산 세제개편 등 감세 주장이 바람을 타고 있는 것이다. 10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ㆍ양도세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주장한 데 이어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정부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총소득(GNI) 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부담완화 안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세부담은 근로소득세 이외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근소세의 과표구간 조정, 면세점 조정 등을 통한 부담완화가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또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을 5~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청와대와의 고위급 만찬에서 확정했다. 지난 5일 당정협의회에서는 성장ㆍ서민생활과 관련 된 비과세ㆍ감면 조항의 일몰 연장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ㆍ감면제도 중 이미 9개 제도가 연장됐고 12개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거래세의 경우도 법인ㆍ개인간 거래세를 낮추는 데 이어 개인간 거래세율도 낮추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이 같은 일련의 주장은 하나같이 ‘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초 저출산ㆍ고령화의 재원 마련을 위해 주장했던 증세 논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5ㆍ31 지방선거 참패를 계기로 열린우리당이 ‘감세’에 무게를 둔 보다 큰 그림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제기하고 있다. 당장 2007년 세제개편안부터 감세 관련 내용이 대폭 담길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 같은 여권의 움직임은 그 동안의 주장과는 상반되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당초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종부세ㆍ양도세 중과 등의 부동산세제를 밀어붙였다. 또 사실상 무산된 중장기조세개편에는 소수공제자 추가 폐지, 부가가치세법 조정 등을 통해 ‘증세’를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었다. 이는 저출산ㆍ고령화 재원 마련을 위해 사실상 증세가 불가피하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있었다. 그러나 5ㆍ31 지방선거를 계기로 세금을 바라보는 여당의 시각이 180도 돌변한 것이다. 최근 여권의 움직임에 재경부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눈치다. 지난해의 경우 야당인 한나라당이 감세를 주장, 이에 대해 반대논리를 개발해 여당과 보조를 맞췄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재경부 등과 합의 없는 상태에서 아주 민감한 발언 등이 국회를 통해 나오고 있는 현실이 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권이 감세로 전환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그 동안 감세에 반대해 논리를 개발하고 세제정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난감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며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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