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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감] 지자체 수익사업 예산낭비
입력1999-11-21 00:00:00
수정
1999.11.21 00:00:00
고광본 기자
감사원은 지난 6-7월 경북 칠곡군과 전남 진도군 등 전국 16개 시 군의 경영수익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특감(4곳은 서면감사)을 실시한 결과 모두 45건의 시정사항을 적발, 해당 자치단체 등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칠곡군 등 16개 시 군은 97-98년 하천 골재(바다모래)채취 사업을 하면서 건설업체와 3명이면 되는 준설선 인력을 8∼13명으로 부풀려 계약, 166억원의 골재채취료를 과다지급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적정원가 지도방안을 마련토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특히 진도군은 지난 97년 1월 2개 업체에 골재채취 허가를 해준 뒤 이들 업체가 지난해까지 2년간 453차례에 걸쳐 60만여㎥의 골재를 불법 채취, 반출했는데도 적발하지 못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단속 및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7명을 징계토록 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점용료 6억 3,900만원을 추가 징수하고 고발하도록 군측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경남 창원시가 문화관광부의 경주장설치허가도 받지 않은채 종합운동장 부지에 경륜장 설치공사를 강행,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비 261억원이 사장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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