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에게는 신용등급 가산점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는 지원 대상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로 같아진다. 이자율도 연 12%로 같아진다.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2,6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할 수 있었다. 이자율은 햇살론이 연 9~12%, 바꿔드림론은 8~12%였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신용등급 5~10등급이거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자율은 연 11~14%였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 통일로 서민들이 지원 대상에 대한 혼란 없이 이용할 수 있어졌다”고 말했다.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의 경우 개인신용평가 가점이 부여된다.
내년 1월 21일부터 신용조회회사에서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면서 다른 업권에 연체가 없는 1만 9,000명의 신용등급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 가운데 600~1,000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올라갈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예상했다.
햇살론 운영도 개선된다.
햇살론 근로자 보증비율이 내년 1월부터 90%로 기존보다 5% 포인트 내려간다. 반기별로 저축은행에 햇살론 임의 출연금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추진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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