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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법원 공조에 자산 뻥튀기 덜미
입력2009-07-08 17:50:19
수정
2009.07.08 17:50:19
10배 부풀린 윈드스카이에 현물출자 불인가 처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수자산을 10배나 부풀린 상장기업이 금융감독당국과 법원의 공조로 덜미를 잡혔다.
8일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코스닥 기업인 윈드스카이에 대해 ‘현물출자 불인가 처분’이 내려졌다.
이처럼 현물출자를 통한 증자 철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윈드스카이는 당분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기업의 자산평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법원과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한 후 법원이 불인가 처분을 내린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윈드스카이는 8억원에 인수한 학원의 가치를 80억원으로 뻥튀기해 법원에 현물출자 인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조체제에 따라 법원 행정처는 다시 금감원에 이에 대한 의견 요청을 했고 금감원의 조사결과 과대평가 소지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결국 현물출자 불인가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자본잠식상태로 관리종목인 윈드스카이는 상장폐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수자산을 부풀리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평가와 관련한 법원과의 업무 협조체제 이후 윈드스카이를 포함해 알덱스, 우수씨엔에스(상장폐지) 등 3건의 현물출자에 대해 양측의 업무 협조체제가 진행됐다.
금감원은 올해 이미 40개사가 상장 폐지된 데 이어 추가로 30여개사가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계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피할 목적으로 합병ㆍ자산양수도ㆍ현물출자 등을 통해 자산을 과대평가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자산 과대평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원과의 공조체제를 포함한 방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자산 과대평가가 드러날 때는 한국거래소나 검찰 등에 그 사실을 알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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