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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불 내라" 사주해 보험금 챙겨

서울 종암경찰서는 2일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전직 종업원을 시켜 상점에 불을 낸 후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인 김모(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사주를 받고 상점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전직 종업원 임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충북 충주시 소재 자신들의 스키장비 대여점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같은 해 10월 임씨를 시켜 상점에 불을 낸 후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해 1억9천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김씨 부부에게서 방화 대가로 1천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500만원 밖에 받지 못하자 폭력배에게 나머지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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