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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협상타결 의미ㆍ전망] 국내-해외채권단 윈-윈 선택
입력2003-07-30 00:00:00
수정
2003.07.30 00:00:00
조의준 기자
SK글로벌을 법정관리의 벼랑 끝으로 몰아 넣었던 해외채권단이 결국 채권현금매입비율(CBO) 43%를 수용한 것은 최선보다는 차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채권단은 법정관리에 비해 현금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됐고, 국내 채권단은 채권단 공동관리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SK글로벌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윈ㆍ윈`의 선택으로 마무리되기 까지는 `배수진`을 치고 해외 채권단의 선택을 기다린 국내 채권단의 협상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SK글로벌은 지난달 17일 국내 채권단이 마련했던 채무 재조정안에 따라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아직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구조조정 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 비협약 금융기관들과의 협상이 남아있고 SK㈜ 대주주인 소버린과 SK노조 등의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등 정상화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해외채권단 `실리`선택=SK글로벌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삼성, LG, 현대 등 국내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겠다는 협박(?)을 할 정도로 기세 등등하던 해외채권단이 국내채권단의 요구를 결국 수용한 것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자신들이 입을 손실이 더 크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국내채권단이 법정관리에 대비해 작성한 사전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해외채권단은 SK글로벌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해외보증채무에 대한 프리미엄 9%를 포함해 총 23%정도의 채권밖에 건질 수 없다. 이는 국내채권단이 제안한 CBO비율 43%에 비해 20%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해외채권단도 실리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채권단이 해외채권단에 대해 최고 5%포인트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보장해 해외채권단들도 당초 주장한 100% 원금회수 주장에서 발을 뺄 수 있는 명분을 줬다는 분석이다.
◇채무재조정안 따른 정상화 수순=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지난달 17일 국내채권단이 결정한 채무재조정안에 따른 SK글로벌 정상화 계획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김승유 하나은행장은 “오는 8월12일 해외채권단의 채권 동의 비율이 확보되는 즉시 정확한 출자전환 비율과 CBO신청 비율을 결정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SK글로벌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를 체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채권단이 확정한 SK글로벌 채무재조정안은
▲SK㈜와 채권단이 총 2조2,5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1조1,528억원을 CBO로 처리하는 한편
▲잔존채권의 만기상환을 2007년까지 일괄연장하는 등의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또 국내채권단의 CBO비율은 3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CBO신청에서 채권전액을 CBO를 통해 털어버리기로 한 국민은행 등의 채권금융기관도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SK㈜와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들은 SK글로벌 정상화를 위해 매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SK글로벌의 향후 5년간 법인세ㆍ이자ㆍ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을 매년 4,300억원 수준으로 맞춰주기로 했다.
◇SK그룹 지원이 정상화 관건= SK그룹은 일단 SK글로벌이 채권단 공동관리를 통한 정상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계열사들의 신인도가 더 떨어지게 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담보 지분이 처분되는 등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SK글로벌이 정상화되기 까지는 8,500억원의 출자전환 등 지원안을 의결한 SK㈜의 움직임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SK㈜는 지난 달 15일 이사회에서 출자전환을 의결하면서 SK글로벌의 상장유지, SK글로벌 지원에 대한 SK텔레콤의 확약서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SK텔레콤은 SK㈜에 어떠한 확약서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SK㈜는 “SK글로벌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SK텔레콤의 확약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이사회에서 적정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혀 전제조건 충족여부를 크게 개의치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SK㈜의 최대 주주인 소버린과 소액주주연합회, 노조 등이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임 등으로 SK㈜ 이사진에 대해 법적책임도 물을 수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의준기자,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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