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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가중평균가 적용 정부 약가인하공세 약화될듯

오는 9월1일부터 보험약가 상한금액 직권조정 방식이 종전의 가중평균가 방식으로 전환돼 일부 의약품의 보험약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제약업계로부터 반발을 사온 최저실거래가 방식의 보험약가 상한금액 직권조정제도를 폐지하고 오는 9월부터 거래물량과 가격을 함께 고려한 가중평균가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저실거래가 제도는 다양한 의약품 거래가격 중 최저가로 보험약가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9월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5월 보험의약품 거래 실태조사 결과 상한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1,096개 품목(136개 제약사) 중 986개 품목(132개사)에 대해 최저실거래가 방식을 적용, 10월1일부터 보험약가 상한금액을 평균 2.8%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유통시스템 개선과 의약품산업 육성을 위해 내달부터 의약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약품유통투명화기획단(단장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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