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계열사에 위험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금융지주사 소속 은행의 출자전환을 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부실기업의 여신을 출자전환한 지분이 30%를 넘으면 지주사의 손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손자회사가 되면 신규 자금지원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기존 대출도 2년 이내에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부실기업의 경우 담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지주회사 규제는 순환출자의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금융지주사 소속 은행을 채권단으로 둔 기업의 회생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쌍용건설에 대한 구조조정시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이 규정을 감안해 출자전환 비중을 30% 이내로 해줄 것을 다른 채권단에 요청하기도 했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은행이 금융지주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을 채권단으로 둔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현재 법 취지는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서로 함부로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담보 제공 의무를 둔 것"이라면서"그러나 이 규정 때문에 자율협약이나 통합도산법에 의한 채권은행의 기업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지주사 소속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출자전환할 경우 지분이 30%를 넘더라도 손자회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인정 제외 기간은 채권단 협의체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조조정 종료 시점을 감안해 금융위가 결정한다.
또한 은행이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출자전환하면 자산건전성 분류를 즉시 요주의에서 고정으로 올리고 재조정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이행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이 채권 재조정을 해도 상향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벤처캐피털에 대해 은행이 유한책임사원(LP)로 투자할 경우 지분이 15%를 초과하더라도 30% 이하의 경우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은행법은 은행의 출자지분이 15%를 넘으면 자회사로 분류해 출자시 보고ㆍ신용공여 제한 등을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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