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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SW·고객명단등 도용·유출 심각/영업비밀「보안구멍」보완급하다

◎상의 「보호사례·관리대책」 보고서 지적/산업스파이 갈수록 활개… 사전대응책 마련 “절실”영업비밀은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기술적인 비밀뿐 아니라 고객명단이나 조리지침서 등과 같이 별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되도록 광범위한 종합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의는 17일 「영업비밀의 보호사례와 관리대책」 이란 보고서를 통해 영업비밀의 도용과 유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국내 대다수 기업들은 영업비밀의 보호·관리는 물론 그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상의는 특히 영업비밀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이지만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비밀로서 유지되는 동안만 재산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비밀유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시설보안 등 물적관리·비밀보호제도 등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한 사전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타인 보유의 영업비밀을 이용할때 구매·계약 및 기술도입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상의가 소개한 영업비밀 분쟁사례. ◇공장상공의 사진촬영=세계적 화학업체인 듀폰은 지난 69년 공장건설현장을 선회하는 경비행기 한대를 발견, 경위를 조사해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비행기는 경쟁사의 사주를 받아 항공사진을 촬영했던 것. 피고측은 당시 공장건설 현장에 접근을 금지하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고, 건설현장 상공에는 돔과 같은 설치물이 없었으므로 누구에게나 보여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영업비밀보유자는 합리적인 보안조치만 취하면 됐지 공장전체에 지붕을 씌울 필요는 없다며 촬영한 필름을 압수했다. ◇상담협상결렬과 영업비밀침해=음료용 캔뚜껑 제조회사인 십탑사는 멕코사에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견품과 제품사양을 제공했다. 그러나 양사간 상담협상은 결렬된 가운데 멕코사는 상담중 획득한 기술을 이용,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원고인 십탑사는 피고측이 상담중에 얻은 기술과 견본을 이용했기 때문에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반면 멕코사는 원고의 기술은 공지된 것이며, 자신들은 원고의 묵인하에 원고측 시설에 수시로 출입이 가능했고 원고측은 비밀관리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가 상대방에게 비밀유지각서를 받아놓지 않았고 시설보안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해당기술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전 직장 영업비밀과 고객명단의 부정사용=퇴사한 직원들이 회사를 설립, 재직중에 얻은 영업비밀을 이용해 경쟁상품을 개발하자 스위첼사는 관련자들을 제소했다. 피고측이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고 원고회사에 재직중 얻은 영업비밀을 이용했기 때문에 영업비밀침해라고 것. 또 원고측 고객과 접촉한 것은 고객명단을 부정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피고측은 이 정보는 이미 알고있는 정보이므로 부정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재직중 비밀유지각서에 서명한 상황에서 퇴사후 재직중 얻은 기술을 이용해 경쟁상품을 개발한 것은 영업비밀침해라고 판결했다. 반면 고객과 접촉해서는 안된다는 원고의 신청에 대해선 피고의 피해가 더 크고 공익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고객과의 접촉금지명령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이는 우리가 흔히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고객들의 명단 및 정보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이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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