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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여성기업 해외인증땐 비용 70% 지원
입력1999-11-07 00:00:00
수정
1999.11.07 00:00:00
송영규 기자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중 해외유명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늦어도 연말부터 인증 획득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지원계획에 따르면 인증을 신청한 여성기업은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70%,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업체는 인증획득 사업착수때 50%를 미리 지급받고 나머지 50%는 완료된 후 받게 된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연말까지 신청기업과 이들이 선정한 컨설팅회사, 중기청이 3자협약을 체결하고 인증획득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행해 줄 계획이다. 또 여성기업 지원자금 100억원중 12억원의 예산과 116개 컨설팅업체와 관련장비를 확보해 놓고 있다.
1개업체당 1개인증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기업이 적을 경우 2개까지 적용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미국의 UL,유럽CE등 인증규격과 QS-9000 품질시스템인증등 20개국 50개 인증분야다.
이달 8일부터 내달8일까지 중기청 기술지도과에서 접수를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등록증과 여성기업 실질경영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042)481-4442~3.
송영규기자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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