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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여성기업 해외인증땐 비용 70% 지원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중 해외유명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늦어도 연말부터 인증 획득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지원계획에 따르면 인증을 신청한 여성기업은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70%,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업체는 인증획득 사업착수때 50%를 미리 지급받고 나머지 50%는 완료된 후 받게 된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연말까지 신청기업과 이들이 선정한 컨설팅회사, 중기청이 3자협약을 체결하고 인증획득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행해 줄 계획이다. 또 여성기업 지원자금 100억원중 12억원의 예산과 116개 컨설팅업체와 관련장비를 확보해 놓고 있다. 1개업체당 1개인증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기업이 적을 경우 2개까지 적용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미국의 UL,유럽CE등 인증규격과 QS-9000 품질시스템인증등 20개국 50개 인증분야다. 이달 8일부터 내달8일까지 중기청 기술지도과에서 접수를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등록증과 여성기업 실질경영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042)481-4442~3. 송영규기자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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