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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 부도유예 적용 반발/소액주주, 제일은에 손배소
입력1997-08-13 00:00:00
수정
1997.08.13 00:00:00
◎“환경사업 진출계획에 차질”기산의 소액주주들이 기산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에 반발, 제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기산살리기 소액주주 모임」의 대표인 박창용 (주)엠토피아 대표이사는 12일 기산이 부도유예협약에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환경사업의 본격화로 경영 정상화가 원활히 추진됐을 것이라며 기산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주도한 제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달중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기산이 스위스의 한 회사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환경사업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었으나 제일은행의 주도로 기산이 요구하지도 않은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게돼 기술 이전 자체가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 부도유예협약의 일방적인 운용에 대해 제동을 건다는 차원에서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또 소액주주들이 이날 하오 기산 경영진을 만나 회사현황 등에 대해 질의하고 면담 결과를 토대로 현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소액주주들로부터 51만주에 해당하는 위임장을 받았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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