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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1심판결 유예청구 심리키로
입력2000-06-20 00:00:00
수정
2000.06.20 00:00:00
MS 1심판결 유예청구 심리키로미 연방항소법원은 19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회사분할 등 1심 법원의 영업관행 시정명령에 대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시정조치 유예 청구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는 법무부의 요청을 일축하고 시정조치 연기 여부에 대한 심리를 열기로 결정함으로써 MS측에 또 한차례의 승리를 안겨 주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MS 반독점 소송을 직접 담당하기로 결정할 경우 항소법원의 심리는 「미결 상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지난주 법무부가 1심 재판을 맡은 연방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에게 사건을 대법원으로 직접 보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 MS측이 제기한 회사분할 반대 소송을 심리하겠다고 결정했었다.
/워싱턴=AFP연합
입력시간 2000/06/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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