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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비과세 '업무용 부동산' 범위는

공장 외 '사업장'도 설비투자 인정<br>건설·물류기업 세금 폭탄 피할 듯

기업소득환류세제(일명 사내유보금 과세)의 윤곽이 드러났다. 여전히 논란인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다소 모호한 범위의 '사업장'이 추가됐다. 당초 정부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설비투자 성격이 짙은 '공장'으로만 한정하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세금폭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됐던 건설·물류기업이 과세당국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세법개정안 시행령에서 정부는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은 투자로 보고 과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우선 유형 고정자산에는 기계장치나 차량·공구 등 생산과 직결되는 설비뿐만 아니라 업무용 건물 신·증축에 들어가는 건설비용과 해당 부지가 포함됐다. 다만 업무용의 판정 기준은 내년 2월 발표 예정인 시행규칙에서 확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주목할 부분은 이 판정 기준에 공장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이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는 사업장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 경우에 따라 아파트나 유통시설 건립용 부지가 투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제조업 중심의 과세 체계라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건설·물류업계도 일단 한숨은 돌렸다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업종별로 모두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기준으로 과세하기가 쉽지 않다"며 "특정 업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면 좀 더 세밀한 기준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내년 2월 시행규칙에서 이를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논란의 여지가 적은 사내유보금 인정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이번 시행령에서 확정됐다. 자회사의 자본을 늘리기 위해 쓴 증자금액 등은 유보금 대상에 포함된다. 당기 투자자산의 감가상각금액은 이미 당기소득 계산에서 비용으로 처리된 만큼 이중차감을 막기 위해 소득금액에 가산된다.

이미 납부한 법인세 등의 세금뿐만 아니라 이익준비금처럼 법령에서 정한 의무적립금과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인정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의 10%를 넘어서는 기부금도 차감항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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