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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또 '해외자본 놀이터' 전락

론스타 매각차익 4조5,000억에 세금은 0원<br>1년전 뉴브리지 사례 불구 조세법 개정 늑장<br>받아야 할 세금 적어도 9,000억 허공에 날려

강정원(가운데) 국민은행장과 엘리스 쇼트(왼쪽) 론스타 부회장이 23일 서울 63빌딩에서 외환은행 매각 관련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호재기자



한국 또 '해외자본 놀이터' 전락 론스타 매각차익 4조5,000억에 세금은 0원1년전 뉴브리지 사례 불구 조세법 개정 늑장받아야 할 세금 적어도 9,000억 허공에 날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강정원(가운데) 국민은행장과 엘리스 쇼트(왼쪽) 론스타 부회장이 23일 서울 63빌딩에서 외환은행 매각 관련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호재기자 관련기사 • 론스타 "세금 한푼도 못낸다" 선전포고 • 외환銀 소액주주, 론스타 무배당에 반발 • 국민은행, 인수자금 어떻게 마련하나 • 하나, 국민銀 외환銀 인수에 독과점 문제 제기 • 국민은행 "6조4,179억에 외환銀 샀다" • "외환은행 이름 1년간 유지" • "외환銀 인력 구조조정 없다" • 강정원 행장 이력 화제 또다시 한국 자본시장이 해외자본의 놀이터가 됐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3일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매각 우선협상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여 만에 투자금액의 세 배인 4조5,000억원의 매매차익을 냈다. 론스타는 이날 그동안 돈을 번 대가로 사회공헌기금을 내겠다고 밝혔을 뿐 세금을 내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세금을 물릴 수도 없게 됐다. 한국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을 개방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면서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유입과 유출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국제적인 규율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 입법과정이 지연된 데는 정부와 국회에 공히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론스타가 이번에는 그냥 가더라도, 앞으로 다시는 해외자본이 수익만 내고 가는 일이 없도록 과세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론스타는 미국 본사가 아닌 벨기에 소재 자회사(LSF-KEB 홀딩스)를 통해 한국에 투자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벨기에와 맺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릴 수 없다. 정상적인 요건이라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규정에 따라 1년 이상 보유자에게 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어도 9,000억원의 세금을 물려야 했다. 문제는 이미 지난해 4월 뉴브리지캐피털이 제일은행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매각하면서 1조원이 넘는 차익을 얻고도 세금 한푼 내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고, 그동안에도 국제자본이 엄청난 매매차익을 걷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국제자본의 행태를 수수방관하며 '사후약방문'격의 주장만 쏟아낸 것. 국회는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세금을 물리기 위한 조세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정치공방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표류하고 있다. 오는 4월 임시국회가 열려 처리되더라도 7월에나 법적 효력이 생겨 론스타의 천문학적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는 불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2004~2005년 정기 국정감사에서 외환은행 매각 음모론만 잔뜩 제시했을 뿐 실질적인 과세 노력을 게을리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풀면서 이들의 지나친 이익 챙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해 사실상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돼버렸다"며 "국제기준에 견줘 지나치게 풀어준 부분을 조정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사후약방문 이라도 제대로 하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에 앞서 지난 2001년에도 ㈜스타타워를 매각하면서 2,800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으나 '주식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한국과 벨기에간 조세협약을 내세워 한국에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적이 있다. 매각주체가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라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론스타는 또 2003년 법정관리 중이었던 극동건설을 1,476억원에 인수한 후 1,583억원에 매각했는데 유상감자를 통해 650억원, 고액배당으로 240억원을 회수했다. 이번에도 론스타는 국회가 추진 중인 조세회피지역 과세근거법이 통과되더라도 세금을 한푼도 물지 않게 된다. 론스타는 한국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만들어 가게 된 것이다. 현 상황에서 매각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려면 벨기에를 '원천징수 특례적용지역(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고 국제조세조정법을 개정해 외환은행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발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정법상 3조원이 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는 어렵다. 지난해 말 법인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7월부터 원천징수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7월 전에 마무리될 경우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고 매각이 7월 이후로 미뤄져도 조세조약상의 세율과 국내 세법상의 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돼 사실상 실정법의 적용이 어렵다. 때문에 국내 세법상의 세율로 매각차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가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개정안이 '조세회피지역'의 경우에는 국내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경우에도 매각완료 시점이 7월 이후로 미뤄질 경우에는 종이호랑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때문에 론스타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행정 운영상의 묘미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이계안 의원은 "실정법으로 론스타에 대한 과세를 강제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행정당국이 국민은행의 독과점 심사를 지연시키는 등 행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4월 국회에서 새로운 입법을 통해 강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론스타만을 겨냥해 법을 만들 경우 시장에 왜곡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입법이나 법 개정을 통한 과세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서는 행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국조법이 통과돼도 론스타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서는 재정경제부가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론스타가 조세피난처인 벨기에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했기 때문. 결국 론스타에 대한 과세는 재경부와 공정위 등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 한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정부가 국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개정안 처리의 지연 이유를 밝혔다. 금융감독당국과 재경부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당국이 실사를 하지 않고 매각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과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가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당사자들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추경호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은 "2003년 당시 국내외적인 여건이 최악이나 다름없었다"면서 "외환은행은 우리 금융산업의 아킬레스건이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볼 때 론스타로부터의 대규모 자본유치가 없었더라면 외환카드는 부도를 면할 수 없었고 따라서 외환은행의 부도상황을 배제할 수 없었던 차에 나온 선택이라는 것. 금융권에서는 이번 외환은행 매각작업에서 벌어진 논란을 계기로 정부부처들이 책임문제를 놓고 '폭탄 돌리기'식으로 회피에 급급하기보다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자유치, 세금부과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대규모 외자유치를 위해 시행했던 각종 조치와 문제점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력시간 : 2006/03/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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