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노정의 기존 조사들이 설문항목의 배열순서와 항목의 범위에 따라 응답자가 어느 정도 선입관을 형성한 후 기간제 제도에 따른 응답이 가능하도록 이뤄졌다고 전문가그룹이 결론 내렸다. 또 모집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목적에 맞게 일부 표본을 추출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지난달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년+2년이라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의 주된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 1,1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웠다. 실제 문항을 보면 ‘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기한을 최대 몇 년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1년 3.8%, 2년 11.0%, 3년 12.2%, 4년 4.3%, 5년 14.8%, 기간제한 필요 없음 53.0%로 답변했다. 정부가 왜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지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결과다. 오히려 1년과 2년 응답을 제외한 뒤 80% 이상이 기간연장에 찬성했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 ‘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근무한 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계약기간을 연장(예:최대 1년 또는 2년)하고, 그 이후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 근로자에게 금전으로 일정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사용기간 연장과 금전보상이라는 두 사안을 한 테두리에 묶음으로써 찬성률을 높이도록 문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조합원 426명에게 기간제 기간연장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69.2%(295명)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노사정위 차원에서의 공동 재조사는 없다는 방침이다. 노사정위에 참석하는 한 관계자는 “조사 범위와 대상, 조사항목의 설계, 비용 및 조사주체와 절차 등에 노사정이 타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의제논의로 진전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해석을 둘러싼 이견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조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대안도 없이 재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노사와 함께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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