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은행의 부수업무 확대를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은행에서는 골드바를 구매하거나 금적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금에 비해 가격이 낮고 변동 폭이 큰 은 역시 소액 투자자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에 이어 은까지 은행이 취급하게 됨으로써 수익원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신디케이트론을 하려는 은행에 대출에 참여할 금융회사를 모집하는 경우 대출중개도 허용된다.
아울러 은행이 기본자본 2% 이하의 해외현지법인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현재는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 금융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