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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종토세 1조 4,223억

작년보다 4.2%늘어… 1인당 담세액 9만 6,200원올해 종합토지세 부과액 규모는 총 1조4,223억원으로 납세 대상자 1인당 평균 부과액은 9만6,2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종토세 규모는 지난해(1조3,639억원)에 비해 4.2%(584억원) 늘었으나 개인당 세금부과 액수는 납세 대상자가 늘어나 지난해보다 1.6%(1,600원) 증가에 그쳤다고 10일 밝혔다. 세액별 납세자 분포는 ▲ 5만원 이하가 1,219만명(82.5%)으로 가장 많았고 ▲ 10만원 이하 127만명(8.6%) ▲ 100만원 이하 120만명(8.1%) ▲ 100만원 이상이 11만명(0.8%) 순이었다. 종토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90년 종토세 도입 이후 연평균 24만명이 증가했으며 96년 이후 최근 5년간은 연평균 40만명 정도씩 늘어왔다.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인 10월31일을 넘겨 11월 중 납부할 경우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그후 매 1개월 경과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돼 최고 5년간 77%까지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종토세를 납기 내에 부과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풍수해 등 재해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상 현저한 손실 또는 위기, 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 사유 발생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지유예ㆍ분할고지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으면 과세관청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의 세무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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