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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유료화 고수땐 재송신 중단 불사"
입력2010-09-13 15:23:58
수정
2010.09.13 15:23:58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회장 이화동)는 13일 긴급 임시 총회를 열고 지난 8일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 지상파 유료화를 요구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재송신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선포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상파 방송사의 동시재전송 중단 강요를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또 협의회는‘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지상파방송 중단 과정 등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모든 국민이 무료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으며, 케이블TV가 그동안 지상파방송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협조했다”며 “그럼에도 케이블방송사를 범법자로 몰아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번 법원 판결과 SO와 지상파 방송사간의 이같은 분쟁은 유료방송에 근간한 국내 보편적 시청권 문제가 표면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2008년)에 따르면 지상파 디지털방송 직접수신율은 아파트 46.1%, 연립주택 8.2%,단독주택 12.6%로 50%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지난 8일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3사가 티브로드강서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케이블방송의 지상파재송신은 지상파 방송사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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