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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사우디근로자 보험료 환급 대행

20여년전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은 앞으로 한빛은행을 통해 상해위험 등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납부했던 사회보험료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한빛은행은 21일 사우디 정부기관인 사회보험청(GOSI)으로부터 보험료 환급 추심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우디 건설근로자들은 주소지에서 보험료 수령통지서를 받는대로 통지서를 가까운 한빛은행에 제시하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한빛은행은 본인 확인 및 보관중인 외화수표(보험료 환급 수표)에 배서를 받아약 10일간의 추심기간을 거친 후 한빛은행에 개설된 수령자의 통장에 직접 돈을 넣어 준다. 환급대상 보험료는 모두 1억달러, 수령대상자는 25만명으로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GOSI에서 1년6개월동안 매월 1만4천명씩 지급대상자를 통보한다.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수령통지서를 받지 못한 대상자는 한빛은행의 담당창구를통해 대상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사우디는 국내법상 사회보험료를 10년이상 내고 60세이상이 되면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 89년 사우디 정부가 철수한 외국근로자에 대해 환불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내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환불작업이 추진돼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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